법무부 민법개정위 출범…65년된 민법 개정 추진

박정식 / 2023-06-16 21:07:33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부터 개정하기로 법무부가 반세기 넘게 유지돼 사회 변화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민법을 개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양창수(71)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58)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선정하는 등 법률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해 지난 65년 동안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다 보니 사회 변화와 국제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1999년과 2009년에 민법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회기 종료로 번번이 개정안이 폐기됐다.

이에 따라 민법개정위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부터 우선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이를 위해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담긴 주 내용은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제공하고 의무 계약기간 동안 유지를 우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할 하자담보책임 규정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등이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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