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호반건설(김상열 회장)에 역대 세 번째 규모의 과징금 608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기업들을 여럿 만들어 벌떼입찰해 2010~2015년 낙찰 받은 공공택지(23개)를 두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 9곳에 양도했다는 혐의다.
호반건설은 두 아들의 회사에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1조5753억 원을 3년여 간 414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이 이 과정을 통해 2세들이 있는 회사가 거액을 벌게 만들고 경영권 승계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원 장관은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정말 화가 난다"고 적었다. 그는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고 사건 요지를 소개했다.
이어 "2013∼2015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 원 이상을 벌었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먼저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 호반건설의 2019~2021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반건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검·경 수사와 공정위 조사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 관행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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