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상황에 따라 제각각 부과하던 기부채납을 정부가 나서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세울 때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을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만일 기부채납만큼 용적률 완화가 어렵다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혜택을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