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0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66조 가이드라인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매시간 10분, 35도 이상일 때 매시간 15분, 38도 이상일 때 매시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휴게시간 부여 방식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협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정하게끔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이드라인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곧 닥쳐올 폭염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폭염에 심각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지도와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박상길 부위원장은 "다가오고 있는 여름이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물류센터 실내온도가 30도에 육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개선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몸에는 소금꽃이 피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했고,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올해도 사업주들은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부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과 함께 전국에 산재한 물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기 바란다"며 "휴게 시간 부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교섭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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