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업비 부담을 국가 70%, 지자체 3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차량구입비(871억 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및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국비지원율이 50%로 정해졌었다.
이에 국비를 추가 확보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중앙정부를 설득한 결과, 지난 5월 30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차량구입비 국비지원율이 70%로 상향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계룡에서 신탄진 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는 313억 원에서 439억 원으로 126억 원 증액되고,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는 122억 원에서 171억 원으로 49억 원 증액되면서 총 175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현재 노반분야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총사업비 조정 후 국토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은 노반분야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광역철도 차량구입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연내 착공 등 광역철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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