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도에 '지명 결정' 국가 권한 이양

박정식 / 2023-06-12 09:46:20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국토교통부가 지형·지물의 지명을 결정하는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를 개선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UPI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2년 넘게 걸렸던 지명 결정 절차가 6~18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측량업 등록과 변경신고도 온라인 접수로 변경해 불편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1개 지형·지물에 1개 지명 부여, 지리·역사·문화적 특성 종합 고려 등 지명결정원칙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도 확대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따로 열람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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