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년 넘게 걸렸던 지명 결정 절차가 6~18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측량업 등록과 변경신고도 온라인 접수로 변경해 불편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1개 지형·지물에 1개 지명 부여, 지리·역사·문화적 특성 종합 고려 등 지명결정원칙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도 확대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따로 열람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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