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 3천 만 취소는 1심 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형섭)는 최근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의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뒤 지방세 포탈을 목적으로 A사에게 제3자 간 등기명의신탁을 했다며 취득세 1억 3000여만 원과 지방교육세 12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 원 등 세금 1억5000만 원을 부과 조치했다.
제3자 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매도인과 신탁자(최은순 등)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명의 만을 수탁자(A사)에게 해두는 경우다.
이는 같은 해 4월 의정부지검이 최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사위 등 명의로 차명 투자를 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 등을 재판에 넘기며 위반 사실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최씨는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명의신탁을 한 바 없고, 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상대방을 A사 등으로 기억하는 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소에 원고가 방문한 적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최씨는 2021년 3월 같은 부동산 건에 대해 중원구청을 상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27억 3000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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