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협은행에서 접수를 시작, 비대면 접수가 힘들었던 디지털소외계층의 대출접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라는 게 농협은행의 설명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 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HF)에서 출시됐다. 지난 1월 전국은행에서 판매를 시작, 1년간 39조 원 규모로 한시 운용된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일반형(4.15~4.45%)과 우대형(4.05~4.35%)에 우대금리(사회적배려층, 신혼부부 등)를 추가로 최대 0.8% 제공한다.
특례보금자리론 대면 접수 시 비대면 접수와 동일하게 우대금리(0.1%)를 받을 수 있다. 우대형 금리 요건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및 실행까지 진행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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