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 1.2~2.1%의 저금리 기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해당 상품은 31일 우리은행부터 시작하며 국민·신한·하나·농협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도 0.08%로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전세사기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당초 7월 예정이던 출시일을 한달 앞당겼다"며 "피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수수료도 낮췄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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