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공익수당은 지역 농어민 8767명을 대상으로 1인당 화순사랑상품권 60만원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지나달 14일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지급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는 오는 30일부터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과 농협은행 화순군지부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수령할 수 있다.
화순군은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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