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과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또는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등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시의회 홈페이지(시민마당→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방문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밀양시의회는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