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1인 가구에 전문가가 비대면으로 계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시는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주거안심 상담관으로 위촉해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이들에게 전·월세 형성가와 주변환경 등 안심계약 상담을 해준다.
상담신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032-625-9331~4)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주거안심 상담관과 일정을 조율한 뒤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의 전·월세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