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칠호 기자 / 2023-05-25 18:06:27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설치 근거 마련
김경일 파주시장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역할을 다하겠다" 
김덕현 연천군수 "평화경제특구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파주,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파주, 연천 등 휴전선에 접한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와 연천은 접경지역을 상징하는 대표 지역이자 남북교류의 최적지에 위치하고 있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2년 8월 파주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파주시 제공]

이 법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박정, 윤후덕, 김성원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성장과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수한 제약을 감내해 왔다"면서 "파주시 경제도약과 상생발전에 필요한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경기북부의 오랜 꿈이자 발전의 원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법이 드디어 마련됐다"면서 "연천에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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