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7) 군 등 2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17일까지 피해 아동 B(12·초등6년) 양의 트위터를 통해 접근, 친밀감을 쌓은 뒤 B양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에 올려져 있는 B양의 사진을 보고 외모 칭찬을 하며 "사랑해", "보고 싶다" 등의 말로 환심을 산 뒤, 어린이들에게 유행하는 '주인님'과 '노예' 역할극의 노예 역을 하며 B 양에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스스로 찍게 해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A군은 B 양 집 근처로 B 양을 불러내 성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서로 모르는 10∼30대의 학생 및 직장인 남성으로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딸이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등 저장장치에 B양에 대한 성착취물 1793건 외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352건도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은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45명 가운데 12명을 조사해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나머지 33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범행은 주로 SNS를 통해 발생하므로 낯선 사람이 게임아이템 등으로 환심을 사려고 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보호자들도 자녀의 SNS 사용을 관심 있게 살피고, 피해을 입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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