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정부시, 감봉징계한 공무원 산하기관 파견… 이중처벌 논란

김칠호 기자 / 2023-05-18 12:33:22
감봉 3개월 경징계로 종결됐는데도 징계업무편람을 근거로 추가 불이익처분  
진행 중인 재판과 무관한 주민들의 입장을 들먹이는 등 사건의 본질 호도
의정부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경징계를 받은 국장급 공무원에 대해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다시 산하기관에 파견한 것은 사실상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 흥선동권역국장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결정이 내려진 B국장(서기관)을 지난 1월 10일자 인사명령으로 산하기관인 청소년재단에 파견했다.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제공]  

B국장의 경우 감사원이 정직을 통보했지만 경기도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로 경감됐고,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월급의 40%를 감봉당해 징계가 끝났다.

B국장은 반환미군기지 캠프카일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등에 대해 해임된 A과장과 함께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UPI뉴스 4월25일 보도)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인사부서의 실무책임자는 "인사혁신처 징계업무편람에 따르면 감봉 3개월뿐만 아니라 그후 12개월 동안 승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B국장은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와야 이런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의 다른 실무자는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B국장을 청소년힐링센터 개관추진 협력관으로 내보낸 것"이라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권역국장을 접해야 하는 흥선권역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법규상의 근거가 없거나 주민들의 입장을 들먹이는 등 사건의 본질 호도하고 있는 것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국장이 승급제한 대상자가 아닌데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 어디에도 감봉처분 징계를 받은 자에게 추가로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진행 중인 재판과 무관한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 이와 관련해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흥선권역동 관계자는 "권역국장이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째 공석이어서 업무수행에 다소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내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준해 감봉했으면 그것으로 징계처분을 이행한 것"이라면서 "감사와 재판은 별개여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추가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기자

김칠호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