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다.
사업 내용은 업체에서 스마트 오더, 무인 판매기, 서빙 로봇,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디지털 기기 구입하거나 임대했을 경우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업체가 구입한 디지털 기기 비용이 220만 원일 경우 지원 금액은 공급가 200만 원에서 자부담 20%를 제외한 160만 원을 산정해 지원받게 된다. 임대의 경우, 임대 기간 내 총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이 사업비 전액을 선 지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완도군에서 현장 확인 후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까지로 7월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한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은 "해당 사업이 비대면 거래 가속화 등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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