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국내 마약유통조직 총책 A 씨와 밀수업자 B 씨 등 7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A 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밀수업자 3명을 추가로 검거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케타민 308g, 엑스터시 203정, 대마 450g, LSD 58매 등 싯가 2억3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와 범죄수익금 2억1000만 원을 압수했다.
구속자 13명 가운데 8명이 베트남인이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등지에서 친구인 밀수업자 B(27) 씨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한 뒤 중간 판매책을 통해 서울과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 판매책들은 A 씨로부터 구입한 마약류를 비대면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투척자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최근 A 씨에게 공급할 케타민 308g(5000여 명 투약분)을 베트남에서 구입한 뒤 사타구니에 숨겨 인찬 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국내 총책 A 씨를 붙잡아 B 씨가 마약을 들여온다는 정보를 입수, 공항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마약류를 신체에 숨겨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항·세관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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