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의원에서 직접 중계기관에 전산화된 관련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종이 서류를 챙겨 사진을 찍어 앱을 통해 전송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다만 의료 데이터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 역할은 어디서 맡을 지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국회 소위에서 공회전됐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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