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지자체와 함께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 회수, 폐기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마(산약) 42건, 생강(건강) 39건, 오미자(27건), 오가피(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오미자 5건과 생강(건강) 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마(산약)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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