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은 '비타민B1' 품목으로 국내에선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로몬 활성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며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서울 광진구 소재 동우씨엠과 오드랩바이오가 각각 90kg(3000병) 수입 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오는 2025년 2월 2일,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