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 68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국내에선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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