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회 측 '성 추문은 유림 명예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사태' 청주향교가 전 사무국장 A 씨에 대해 3억 원의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유림단체인 유도회 일각에서 향교 수장인 전교의 성 추문 의혹에 대해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관련 양측은 각각 입장문과 결의문을 내고 유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등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다.
청주향교 임원들은 청주향교 장학회 B 통장과 장학회 체크카드를 임의로 하나 더 만들어 각종 국가보조금과 청주시 보조사업비 3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과 배임)로 전 사무국장 A 씨를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향교 측은 또 청주향교 자체 감사 기간에 A 씨가 청주시 보조금 관련 서류를 소각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청주향교측은 입장문을 통해 "1년에 2억 원 정도의 청주시 보조금 사업 등을 2년간 반납하거나 거부해 청주향교의 목적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함으로써 향교에 손실금 4억 원과 횡령액을 포함, 약 7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포함해 여러 건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A 전사무국장은 "현 집행부측이 나를 부당해고하기 위해 작년 12월 경찰에 고발했으나 아직까지 조사받은 적은 없다"며 "난 공금을 횡령한 것은 한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향교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유도회 도 본부, 시 지부 회장과 일부 회원은 청주향교 전교 B 씨의 성 추문 의혹과 관련해 13명이 성명서를 내고 "향교의 최고 수장인 전교의 성 추문이라는 보도는 아연실색하게 만든다"며 "사건의 전말을 유림에게 사과, 사죄하고 즉시 전교 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청주향교측은 "사법부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청주향교와 무관한 단체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한 내용을 두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교 B 씨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은 한때 양아들로 아꼈지만 10여 년 전에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최근엔 아들(대표이사)회사가 취득한 특허에 대해 10억 원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를 공갈, 협박, 유언비어, 공금횡령 등으로 수사 의뢰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주향교 임원들과 수석장의회는 결의문에서 "청주향교 임원 40여 명과 청년유도회, 여성유도회는 사법부 판결에 따라 전말이 가려질 때까지 유림 모두 자숙하기로 결의하고 전교는 청주향교 발전과 화합에 진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