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필로폰을 구입해 유통시킨 A(31) 씨와 A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투여한 여자친구 B(31세·중국) 씨, 현역군인 C 씨 등 29명을 검거하고 A 씨의 집에서 필로폰 258g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B 씨 등 4명을 상습 마약투여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5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중국 채팅 어플 '위쳇을 통해 중국체류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400g을 5차례에 걸쳐 공급받아 이를 나누어 약 2개월 동안 주택가 및 특정 장소에 비대면 방식인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4명은 동종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여한 혐의다.
현역군인 C 씨는 16세때 중국에서 귀화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A 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 씨를 군부대에 이첩했다.
A 씨는 다세대 주택 통신단자함에 누군가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놓고 간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특별 수사팀을 꾸려 2개월 간의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기존에 마약 유 통장소로 이용되던 한적한 공원이나 시가지 외곽이 아니라 일반인이 살고 있는 주택가인 데다, 휴가 중인 현역 군인까지 마약을 구입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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