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외국인노동자 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강성명 기자 / 2023-05-09 13:40:36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삶의 질 향상 도지사 책무 규정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9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전남도의회 제공]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장은 "외국인노동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차별과 노동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내 기업들의 안정적 고용기반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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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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