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50분쯤 대전 서구 매노동·용촌동·평촌동 일대에 조성 중인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 씨가 쇄석기 벨트컨베이어(바위·원석을 깨트린 모래·자갈을 운반하는 기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대전도시공사이며 시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시아플랜이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시아플랜 측 소속 노동자로 알려졌다.
현재 사고 현장은 경위 조사를 위해 접근을 막고 작업을 중지했다. 그 외 인접한 다른 현장은 작업을 재개한 상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시공사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3월 사명을 바꾼 옛 두산중공업으로 원전·풍력·수소·가스터빈 등 에너지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다. 시아플랜은 공장·상가 등을 주로 짓는 대전 지역 업체다. 양사는 컨소시엄을 이뤄 2019년 대전도시공사와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공사비 5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0억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고 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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