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일대에 신축 허가된 물류창고…직권취소 난항

김칠호 기자 / 2023-05-08 15:15:19
남양주시, 공사중지명령 행정소송 패소·부동산시장 매물로 나와
양주시, 건축허가 직권취소 불가능 사실 주민들에게 통보한 상태
의정부시, 600억 원 투입된 공사 착공 못해 거액의 손배소 불가피
지난해 7월 취임한 의정부·양주·남양주시장이 일제히 전임 시장이 허가한 대형 물류창고를 곧바로 직권취소할 것 같은 태세를 취했으나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의정부·양주·남양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시장의 공약사업인 물류창고 건축허가 직권취소에 앞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감사원 감사에 걸리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우선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일성으로 별내동 물류창고 건축허가 재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지난달 13일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별내동 물류창고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남양주시는 지난해 10월 별내동 798번지에 건축 중인 물류창고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자 건축주가 공사중지 명령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건축공사가)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고, 지난 2일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건축주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건축주는 공사 시작 2년여 만에 물류창고를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면적 4만8921㎡ 지하2층 지상7층 중 현재 2층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설의 매각 예정가격은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별내시민단체연대가 현 시장 취임 전인 지난해 4월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고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별내연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감독한다고 약속했으니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강수현 양주시장도 지난해 7월 취임 직후에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대응 추진단'을 주도하는 등 직권취소 방침을 밝혔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이를 철회했다.

양주시는 건축주를 압박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먼저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오히려 이런 명령을 내린 시 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해 8월 물류창고 대응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주시청 홈페이지]

이에 따라 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통보한 상태다. 지난달 18일 열린 공약사업추진상황 보고회에서도 담당부서는 물류창고 허가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사업은 강 시장의 6개분야 121개 공약사업 중 112번째 안건이었다.

의정부시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해 7월1일 '1호 업무지시'로 산곡동 396번지 일원에 건축 허가된 물류센터 백지화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 사업이어서 의정부시장이 직권으로 사업 자체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 또 전임 시장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한 건축허가도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취소할 수도 없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고산동 물류창고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사업장 인근 고산동 주민 7명이 지난해 2월 의정부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 자체를 취하했다.

그런데도 그린벨트 개발사업의 지분 34%가 시의 몫이라는 이유로 의정부시가 주주제안권을 발동해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대체사업이 중단되더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합리한 상생협약으로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자 측은 2021년 11월에 지상5층 규모의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로서는 토지대금과 설계용역비로 600억 원을 이미 투입했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등 착공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다.

그런데도 의정부시가 직권취소를 강행할 태세다. 이 경우 사업자로서는 참여사 위약금과 기대이익 등 14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3곳 모두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이로 인한 소송에서 허가관청이 밀리는 것을 보면 아마도 행정력만 소모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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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호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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