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를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나 A 공사장에서는 사업장 부지 내에 16일 동안 약 200㎡ 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야적 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 보관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나 B, C, D 골재판매 사업장은 200㎡ 이상의 골재를 야적판매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E 건설현장에서는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이행조치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고 강조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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