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우수기업인·모범근로자 표창–임업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손임규 기자 / 2023-05-03 14:26:35
경남 함안군은 3일 군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증진에 기여한 우수기업인과 모범근로자 등 4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 조근제 군수가 우수기업인과 모범근로자에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안군 제공]

이번 우수기업인상에는 자동차 주물부품사업 및 수출산업에 이바지한 ㈜한성테크 유인수 대표이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엠함안㈜ 이후근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우수기업인상 표창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지원,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근로자로는 넥스트원 ㈜ 제상민 차장과 성광엘리베이터 ㈜ 허현우 사원이 뽑혔다.

조근제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영인분들과 근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 친화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경영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2023년부터 격월로 우수기업인 2명과 모범근로자 2명씩, 연 24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함안군, 임업직접지불금 지원사업 추진

▲ 임업직접지불금 지원사업 홍보물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오는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의 지원 대상 품목은 '임업진흥법'에 따른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품목이다.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임업직불금 지원사업은 소규모 임가, 면적직접지불금, 육림업직불금 세 종류의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소규모 임가는 0.1ha~0.5ha까지 신청 가능하다. 120만 원을 지원하고, 면적직불금은 0.1ha~30ha까지 신청가능하다. 

지급대상자 확정은 10월, 지급은 11월 예정이다. 감액 통보를 받은 농가는 확정일부터 11월 전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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