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를 재생시키는 인체줄기세포의 마법'이라며 홍보한 이 업체는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있는것 처럼 광고했다가 행정처분을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관절건강제품, 미백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비염치료기등 허위 과대광고 위반사항 226건을 적발해 신속한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이중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많았다.
식약처는 "식품·건강 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으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의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또 보건용 마스크,비말차단 마스크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61건을 적발했다.
이밖에 비염 치료기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해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 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광고 등 5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