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 캐시백 지급하는 '대전사랑카드' 발행

박상준 / 2023-04-28 15:12:44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캐시백 6개월만 지급 대전시는 3%의 캐시백이 지급되는 '대전사랑카드'를 5월 1일부터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사랑카드[대전시 제공]

대전사랑카드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이고, 캐시백은 5월 ~ 6월, 8월 ~ 11월 등 6개월 동안만 3%를 지급한다. 

다만,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제공 기간에 (5월 ~ 6월, 8월 ~ 11월)에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10%(기본 3% + 추가 7%) 캐시백을 제공한다.

복지대상자 10%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지사용자 사용 혜택을 신청해 확정받아야 한다. 

대전사랑카드 복지대상자는 대전사랑카드앱 '가맹점 찾기'에서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 검색이 가능하며, 시는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 순차적으로 가맹점 부착 스티커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착한가격업소에서 대전사랑카드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정책수당으로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소비지원'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소비취약계층과 가맹점 매출액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개선한 만큼 골목상권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더불어 플랫폼 연계 사업을 통해 대전사랑상품권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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