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사업주 A(41)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외교습소와 PC방 등을 운영하며 알바로 채용한 근로자 23명의 임금 1631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근로자 23명 중 13명은 대학생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근무하며 임금을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하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접수된 임금체불 진정 건수만 약 400건에 이르는 데다, 2018년부터 과외교습소와 PC방을 운영하면서 임금 체불로 15회 차례의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기도 했다.
그는 임금 체불 신고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고도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또다시 임금체불을 반복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 체불액 1631만 원으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과외교습소나 PC방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일하는 20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범행으로 15차례나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향으로 보아 임금청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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