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23년 1월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의 보호자는 1일부터 출생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300만원을 시작으로 만4세까지 1인당 총 1000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받게 된다.
올 출생아에게 지원되는 올해 1회차 수당은 출생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도내에서 출생신고한 후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또 아동의 출생일 이후 도내에 전입한 경우 1회차인 300만원은 지원 받을 수 없으나, 그 다음 회차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출산육아수당은 지역 출생률 제고와 인구감소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출산육아수당을 시작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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