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신라·현대百, 인천공항 면세점 10년간 운영…롯데는 '고배'

김지우 / 2023-04-27 17:55:13
인천공항면세점의 각 구역 사업자가 선정됐다. 신세계·신라·현대백화점은 인천공항 패션·부티크 등을 10년 간 운영하게 됐다. 

▲ 지난해 12월 말 인천공항 면세점. [김지우 기자] 

관세청은 2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을 열고,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4·5 구역의 신규 특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과 4구역에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각각 선정됐다.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 1구역과 2구역도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각각 따냈다.

부티크를 판매하는 DF 5구역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도 이 구역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이날 위원회는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과락제 도입안도 논의하고 의결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보세구역 관리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 및 상생 등 각 평가분야별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량 보유가 필수인 만큼 4대 평가분야별 배점의 50%를 과락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1위 면세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고배를 마셨다. 인천공항 입찰에서 떨어지면서 10년간 인천공항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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