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서 개정안 미통과 시 서비스 종료될 수도" 국내 최초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닥터나우는 2020년 11월 서비스 론칭 후 비대면 특수를 톡톡히 누려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달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끝난다. 2년6개월여 만에 서비스 강제 종료라는 위기가 닥친 것이다.
남은 희망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강력 반대하는 의약계 저항이 만만치 않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제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시범사업이 결정되면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가 이어질 수 있다. '숨통'은 유지될 수 있는 셈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최혜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6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최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닥터나우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법안이다. 닥터나우가 서비스 중인 원격 처방과 약 배달은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기대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Red) 단계로 격상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내달 초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Red)에서 경계(Orange) 또는 주의(Yellow)로 하향 여부를 결정짓는 점이 닥터나우를 위협하고 있다.
WHO에 발맞춰 대한민국도 위기단계를 낮출 경우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한정해 반사이익을 누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의료 공백과 환자 불편 해소에 기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이용자 이탈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닥터나우 어플의 3월 월간 이용자 수(MAU)는 10만2405명으로 전달 대비 19.2% 늘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5개월 전과 비교하면 44.5% 줄었지만 10만 명대를 유지 중이다.
MAU란 한 달간 앱을 이용한 순수 이용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동일 이용자가 앱을 한 달에 여러 번 사용하더라도 첫 실행만을 파악해 월간 사용자를 집계한다. MAU가 높아지는 것은 충성고객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하루 동안 앱을 이용한 순수 이용자 수를 나타내는 일일 이용자 수(DAU)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전과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 DAU는 약 7000명대로 추산된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어플을 사용하는 이유는 편의성 때문"이라며 "연중무휴 24시간 약 배달 체계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직장인,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끝난 이후 법제화가 되지 않아 관련 서비스가 강제 종료된다면 아파도 참거나 응급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또 비대면 진료는 오진 위험성이 높고 의료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약 배달은 불명확한 복약상담과 오진, 약물복용 오남용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업체들의 존립 위기를 생각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허겁지겁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약화사고 위험에 대한 장치를 정책적으로 보완한 이후 시도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만약 국회에서 보건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닥터나우는 법적 근거를 얻는다. 반대로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될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닥터나우가 희망을 걸 만한 부분은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 중이란 점이다.
지난 5일 당정협의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실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한적으로라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안은 없는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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