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특별법 공포…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 높인다

박정식 / 2023-04-24 11:41:12
국토부 "예타 면제, 전담 조직, 하위법령 정비"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향후 설계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대구시 제공]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재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이전 사업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기존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면 정부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부대양여는 이전하는 시설물에 대해 대체 시설물을 조성·기부하고, 기부자에게 이전 시설물을 양여하는 사업방식이다.

특별법 공포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 전담조직(TF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출범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대구시·경북도 등과 협력해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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