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세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내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와 피해자 선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과 연계해 사실상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을 맡는다.
전세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 계약이다. 해당자는 지원대책을 선택해 피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전시 지원대책은 우선 경·공매 낙찰로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6개월간 제공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최대 2년까지 거주가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호를 선제적으로 확보해둔 상태다.
또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억4천만 원(임차보증금의 80%)까지 1.2%∼2.1%의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1억25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25개월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까지 대전에서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자는 총 4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1명은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았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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