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분할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금번 지원계획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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