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마련한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마련한 정책 서비스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약 200명 규모의 법률·심리 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현장 상담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1일부터 심리 상담, 법률 상담, 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통합 안내하는 상담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와 심리 지원 서비스를 현장 중심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두운 터널에서 빠르게 벗어나는데 초점을 맞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19일 오후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국토부·금융위원회·법무부·행안부·복지부·금융감독원·국세청·은행연합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중앙회·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어 20일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해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지 경·공매를 유예하는 협조 요청에 나섰다.
우선 경·공매 유예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도 경매 유예를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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