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입찰규정 폐지로 한국산 의료기기 베트남 수출길 활짝

박상준 / 2023-04-20 10:20:28
식약처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 베트남 진출에 큰 진전 기대" 베트남이 한국산 의료기기에 적용했던 불리한 입찰규정을 폐지해 국내 첨단 기술을 갖춘 의료기기의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베트남 보건부가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해 불리한 입찰등급을 적용했던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은 그동안 입찰대상 의료기기의 제조국과 참조국 허가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을 1~6등급으로 구분했는데 한국은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산의료기기 수출시 입찰등급이 가장 낮은 6등급으로 적용됐다.

베트남(4.99억달러)은 의료기기 주요 수출상대국중 독일(14.98억달러), 미국(8.1억달러), 중국(7.1억달러)이어 네번째 규모로 한국을 최하등급에 적용해 수출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수출기업이 베트남 공공입찰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찰규정이 공개·시행된 2020년부터 베트남 보건부에입찰제도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4월 14일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기기입찰,구매과정을 개선하고 자국내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입찰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베트남 입찰규정이 폐지되고 국산 의료기기가 입찰등급 분류제도를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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