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알바몬, 임금체불 기업에 서비스 이용 전면 제한

김지우 / 2023-04-19 10:27:09
잡코리아는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했다고 19일 밝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 잡코리아·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이용제한 이미지. [잡코리아 제공]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잡코리아는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이 불가하게 했고,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 및 회원정보 수정 등이 불가능해졌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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