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이번 제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 57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며, 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영암사랑카드를 통해 수령을 희망할 경우에는 영암군청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세대주 명의로 접수, 접수일로부터 1~2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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