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갖고 있던 0.09g은 압수됐다.
A 씨는 지난 3월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공급책이 특정 장소로 알려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마약을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2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던 A 씨를 임의 동행,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쳐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마약 공급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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