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중고차 매매상사 '성능점검표' 조작…"생명 위협하는 중대 범죄"

박유제 / 2023-04-14 15:04:20
[독자 제보] SUV 차량 구입한 60대, 악덕 딜러 사기 혐의 경찰에 진정 경남 창원시내 위치한 중형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버젓이 조작된 성능점검표를 내걸고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중고차량을 판매한 뒤 보증수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룬 뒤에는 '나몰라라'하는 악의적 매매업소까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구매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제보자가 창원시 매매상사에서 구입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표. 대부분 성능이 '양호' '정상'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엔진부터 브레이크 등 성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차량 상태가 엉망이었다. [독자 제공]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60대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창원 마산회원구 중형 매매상사에서 딜러 B 씨가 제공한 차량 성능점검표를 확인한 뒤 2015년식 SUV 차량을 1100만 원에 구입했다. 성능점검표에는 사고 표시는 있었지만 단순 수리였고, 모든 기능과 부품 등이 '적정' 또는 '양호'로 표기돼 있었다.

차량 소유자 명의 변경 등록을 끝내고 차량을 이용하던 A 씨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동변속기에 소음이 나고 기어 패턴도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 딜러 B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뒤 보증보험으로 수리를 마쳤다.

성능점검표에는 '양호'라고 표기돼있는 변속기와 클러치 등에 문제가 확인됐고,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소모품은 보증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해 15만 원을 A 씨가 부담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히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찬 바람이 나왔지만, 이를 확인한 딜러 B 씨는 "수리를 해 주겠다"며 지정 정비업소에 입고하라고 했다.

간단한 수리가 끝나면 정상 작동이 될 줄 알았던 A 씨는 정비업소 측으로부터 "히터 전체를 교환하지 않으면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다.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딜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시키자 그날도 B 씨는 "히터는 정상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한 뒤 "매장에 있는 다른 차와 비교를 해보고 전화를 주겠다"며 돌아갔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히터 성능을 비교해본 뒤 연락을 주기로 했던 B 씨는 그로부터 한 달이 넘도록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히터가 작동되지 않는 차량으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A 씨는 참다못해 다시 점검을 받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다른 정비업소를 찾았다. 그리고 이 정비업소 측으로부터 "대형 사고로 일부 부품 등이 찌그러진 상태이고, 히터도 파손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겨우 연락이 닿은 딜러 B 씨에게 사고로 인한 히터 파손이라는 점검 결과를 통보했다. 견적서를 보내라는 B 씨의 요구에 따라 정비업소를 찾은 A 씨는 "515만 원 이상의 수리비용이 나오지만, 수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미지수"라는 답변을 들었다.

성능점검표엔 '단순 수리' 표기…실제론 '대형사고' 판명
연락두절 끝에 "1개월 보증기간 끝나 수리 못해줘" 배짱

▲ 제보자가 구입한 차량의 엔진과 부품들이 사고로 밀려나 있는 상태에서 사후 수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배선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독자 제공]

그렇다면 수리나 교체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수 개월 동안 A 씨와 B 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마지막 메시지는 '(매매 직후)미션 수리도 해드렸고 3개월 정도 차를 운행했기 때문에 차주가 요구하는 부분은 현시점에서는 어렵다'는 내용이다. B 씨는 이 마지막 문자를 보내면서 '30일 2000㎞ 보증기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수리비 일부는 지원하겠다. 생각해 보고 연락을 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매매 당시 성능점검표가 사실과 다르게 조작됐고, 자동차 매매상사와 딜러가 사고차량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증수리 기간이 지날 때까지 수리 및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증수리 기간이 끝나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어이없어했다.

차량 상태는 더 심각했다. 사고로 엔진이 파손돼, 오일 누수 현상과 소음도 심했다. 사고 후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브레이크 ABS 하드록 유닛이 밀린 상태였고, 배선 상태도 엉망이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안전운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레이크 이상 현상과 페달 간극도 정상이 아니었다. 특히 브레이크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매매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판매사와 딜러 B 씨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1개월의 보증보험 기간이 끝나 차량을 수리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차량을 점검한 정비업소 대표는 "점검 결과 수리를 하더라도 멀쩡한 차로 복원되기는 힘들 만큼 부품 등의 파손 정도가 심하고 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차량이었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차량 운행에 공포감을 느낀 A 씨는 "사기행위로 판매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겠으니 차량을 가져가고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 씨는 "불가능하니 알아서 하라"며 보증수리와 환불 모두를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중고자동차 판매사와 딜러 B 씨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총체적 결함을 가진 중고자동차를 마치 정상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기행위라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출퇴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몰라 살얼음판 운전을 하고 있다"며 "브레이크 이상으로 사고가 나면 결국 운전 부주의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고로 크게 파손된 차량을 제대로 수리도 하지 않은 채 눈속임으로 현혹하는 것은 신뢰 문제를 떠나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함께 반드시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