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 연장을 위한 피고인 청문절차를 통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방 부회장은 '도주 우려'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 기소됐고, 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오는 14일 0시 구속 기한 만료(1심 구속 기한 최장 6개월)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쌍방울 그룹의 2019년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깊이 관여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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