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서 퇴출"…국토부, '벌떼입찰' 13개사 수사 의뢰

박정식 / 2023-04-11 11:52:32
원희룡 "페이퍼컴퍼니 퇴출…건실한 업체에 공공택지 공급" #1. A 업체는 서류에 등록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일했다. 대표이사가 모기업 부장을 겸임했고 기술인 1명은 다른 계열사 대표로 근무했다.

#2. B 업체는 서류상 사무실에서 레저업무만 했다. 국토교통부가 모기업을 점검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다 적발됐다. 사무실엔 컴퓨터·전화기 등이 연결돼 있지 않았다. 기술인이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고 청약·지출 등 택지 관련 업무는 모기업이 처리했다.

#3. C 업체는 사무실을 창고로 썼다. 직원은 없었다. 대표전화는 다른 지역의 사무실로 연결됐다.

국토부가 적발한 '벌떼입찰' 위장 업체들의 행태다. 벌떼입찰은 입찰 경쟁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려고 모기업과 다수의 계열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A~C 업체 등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건설사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공택지 벌떼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위장 업체의 사무실 내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을 벌여 10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이어 지난 2월까지 나머지 71개 업체를 현장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 중 13개 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 업체 중 모기업은 6개다. 이들이 낙찰 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적발 내용은 청약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다. 국토부는 수사를 의뢰한 업체를 검찰이 기소하면 토지매매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예정이다. 행정 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3년 동안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앞서 국토부가 1차 점검 뒤 수사 의뢰한 10개 업체 중 3개는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다. 1개는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불공정 입찰을 저지르는 관행을 바로잡아 건실한 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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