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서울 양천구 소재 거산무역이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2022년 생산)와 이를 대전 유성구 복이네농산과 서울 송파구 양일농산에서 소분 판매한 제품이다.
거산무역은 베트남산 냉동홍고추 등 2만4000kg을 수입했으며 복이네농산과 양일농산은 수입고추를 지난 3월 1kg과 500g으로 소분 판매해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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