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관내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나주시장 농특산물 품질인증' 참여 희망 업체를 오는 20일까지 신청받는다.
인증 품목은 농산물·과자·조미료·음료·주류·축산·수산 등 모두 7개류, 26개 상품군, 274개 품목이다.
나주시는 이번 달 신청 농업인, 단체·업체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과정·환경·생산설비·원료·안전성 등을 평가한 뒤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인증상표 사용 허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나주시장 품질인증 허가 업체는 8곳, 63개 품목이었다.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나주오' 신청 대상은 관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농·특산물 통합마케팅이 가능한 대표조직이나 가공업자다.
대상 품목은 '상표법' 상 상품류 구분 기준인 30류(곡물·발표식품·차), 31류(미가공두류·채소·과일·버섯), 32류(가공음료)이다.
오는 17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