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최장 30년의 조건부 장기 임대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신규로 선정된 창업농 등 만 39세 이하 청년농으로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해 오는 28일까지 접수 기간을 한달 연장한다.
접수가 완료된 뒤 사업대상자 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달 19일까지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조건과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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