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아파트 값 내렸지만 덜 내렸다 판단
6월 만료인 삼성·청담·대치·잠실도 연장 예상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인 오는 26일까지에서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도계위원들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집값이 아직 덜 내려갔다는 판단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택 거래시에는 2년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날 도계위의 결정으로 오는 6월 기한 만료인 다른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올해 6월 22일까지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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