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작년 12월 도입한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잔액 1억 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년간 대출 이자가 유예된다.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작년 5월 주택담보대출 기한연장 프로세스를 신설하기도 했다.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 고객의 원금상환부담을 줄였다. 지난 24일까지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고객은 4500여 명, 대출금액은 약 6000억 원이라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제 시행해 상생금융 노력의 결실을 보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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